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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 공인 중량 화주에 신고의무

작성자 : 범양해운 작성일 : 2016.01.12 조회수 :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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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해상인명안전에 관한 규칙(SOLAS)을 2014년 개정하고, 컨테이너 중량 검증 관련 규정이 2016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승인된 중량측정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중량을 검증해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에 제공해야 한다.

해수부는 화물중량 검증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물류협회 등 관계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검증기준 마련 등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창균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컨테이너 화물중량검증 이행방안 연구와 TF 운영결과를 토대로 화물중량검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시행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해상운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htt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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