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7월부터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 시행
작성자 : 범양해운
작성일 : 2016.01.07
조회수 :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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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선박급유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 항만별 여건을 고려해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급유업 등록을 허용한다.
선박급유업체가 없거나 적은 소규모 항만이나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유조차량을 통해 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상상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적기에 급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시행일 : 2016년 상반기 (잠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설치가 가능한 항만시설에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하역장비의 추가·교체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신설·개축할 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함께 별도로 장비 설치 신고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및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 왔으나,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등을 설치 신고하는 경우 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절차를 생략해 기업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항만법을 개정했다.
비관리청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가 국가비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16년 1월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공제액을 계산하게 된다.
☞시행일 : 2016년 6월 (잠정)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2016년 상반기부터 그간 공공에서만 개발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를 민간에서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한 부지를 민간에 장기임대하고, 입주기업은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건축해 사용했다. 정부, 항만공사 주도의 개발은 재정 부담에 따른 대규모 예산의 적기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2016년에는 인천 신항만과 평택·당진항 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시범적으로 민간개발을 시행하고, 2017년부터 타 항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분양도 임대에서 임대‧분양으로 허용된다.
☞시행일 : 2015년 12월
※ 시범사업 추진(인천신항 및 평택·당진항 우선 시행)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해양환경 보전, 주변국과의 분쟁예방을 위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006년부터 산업폐기물(건설공사 오니 등) 투기 금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양배출을 금지․감축 시켜왔다.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외항여객선 유류할증제 개선
외항여객선사에서 부과하고 있는 유류할증료에 대해 유가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선사 자체 유류할증료 기준표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선사들에 대해 자율운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할증료가 유가와 연동할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선사 자율적으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를 마련해 신고·부과하도록 하고 변동사항을 선사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국가와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항만의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항만보안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 대상 및 요건이 확대되고 징수절차가 개선된다.
그동안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도록 했으나, 전체 시설의 78%를 담당하는 민간 항만시설운영자들은 국가와 항만공사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과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로 보안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상 모순이 있었다.
국가와 항만공사 등이 운영하는 항만시설도 보안료 징수대상에 포함해 자율·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안료 징수조건 완화 및 징수방법 개선으로 민간 시설운영자들의 원활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가 가능해 질 예정이다.
☞시행일 : 2016년 4월 1일 (잠정)
부두운영회사(TOC) 부두 임대료 체계 개편
현행 임대료 체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TOC 부두 임대료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현행 TOC 부두 임대료 체계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함에 따라 산정방법이 복잡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항만운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기존 선석임대료를 안벽의 재산 가치를 반영한 안변임대료로 개편하고 창고·야적장·통로 임대료는 TOC 운영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2003년 이후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이 적용된다.
☞시행일 : 2016년 상반기 (잠정)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시행 및 이차보전사업 지원 확대
노후 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가 시행되고, 대출기간 연장 등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이 확대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는 카페리․초쾌속선 건조금액의 50%를 무이자 지원하고, 이차보전사업에 대해 대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선박담보인정비율도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시행일 : 2016년
원양어선도 해사안전감독관 안전점검 대상
국내에서 출항하는 모든 원양어선도 해사안전감독관의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기존 여객선, 화물선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대상을 원양어선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로써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통한 공해상 침몰, 좌초 등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 : 2016년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시행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화주는 선장 또는 터미널에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14년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SOLAS) 개정안을 채택하고 오는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 2016년 7월1일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완공
서해안 관광산업 및 대중국 물류산업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된다.
☞시행일 : 2016년 5월
5개 물류기업 인증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일원화
물류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5개 물류기업 인증제를 「물류정책기본법(해수부·국토부 공동운영)」으로 일원화해 통합 시행된다.
이전까지 우수화물운송업, 우수물류창고업 등 업종별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각 개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으나,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일원화(2015년 12월 23일 시행)해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인증제의 통합과 연속성에 중점을 두어, 4대 사업분야의 5개 인증제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향후 필요한 인증 대상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심사를 위한 심사대행기관을 일원화 하고, 인증 기준 및 절차를 해수부·국토부
공동부령으로 제정함에 따라 물류기업이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일 : 2016년 내
FTA 관세특례법 전면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편된다.
FTA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중심으로 법조문을 36개 조문에서 46개 조문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된다.
원산지 조사시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의 법률 근거도 명확화된다.
☞시행일 : 2016년 7월1일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및 손실보상 청구대상 확대
여름철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소음대책지역에 냉방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항주변 손실 보상 청구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급되던 냉방시설용 전기료를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도 제1종에서 제3종으로 확대한다.
☞시행일 : 2016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출처 : 코리아쉬핑 가제트 (http://www.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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