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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해운은 고객의 꿈과 희망, 행복을 운송합니다.

국가별 정보

고객을 위한 국가별 맞춤 SERVICE

50년간의 KNOW-HOW와 GLOBAL NETWORK를 통해 세계각국의 통관과 운송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전문가를 통한 국가별 맞춤형 SERVICE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남아메리카

South America

유럽

Europe

아프리카

Africa

중동

Middle East

아시아

Asia

오세아니아

Oceania

세계 46개국

해외 이주화물 통관규정은 변동 될 수 있으니 당사 담당자와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9.11테러 이후 X-RAY 검사는 대부분 실시되고있으며, RANDOM으로 FULL INSPECTION을 실시할수있습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LOS ANGELES/SAN FRANCISCO NEW YORK/WASHINGTON D.C CHICAGO/ATLANTA HOUSTON/DALLAS
    포장 및 선적 5 5 5 5
    항해 기간 30 30 30 30
    통관 및 배송 5 10 5 10
    총 예상기간 30 40 40 45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고객님께서 해당지역 세관을 직접방문하여 인터뷰를 해주셔야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2.개인사정으로 세관방문이 힘드실 경우 세금납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VANCOUVER TORONTO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14 25
    통관 및 배송 7 7
    총 예상기간 26 37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멕시코로 들어오는 모든 이사화물에 전수검사를 시행하고있습니다.

    2.반입금지 품목을 보낼경우 100%적발되오니 적재를 하지말아주세요.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MEXICO CITY MONTERREY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45 45
    통관 및 배송 14 14
    총 예상기간 64 64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CPF CARD

    4.임대 계약서

    5.입국 E-TICKET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비자 발급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현지 통관 시 모든서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SAOPAULO RIO DE JANEIRO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40 40
    통관 및 배송 14 14
    총 예상기간 59 59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DNI

    3.CUIL

    4.채권보험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현지 통관 시 모든서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BUENOS AIRES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50
    통관 및 배송 14
    총 예상기간 69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RTN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TEGUCIGALP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50
    통관 및 배송 14
    총 예상기간 69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SANTIAGO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40
    통관 및 배송 14
    총 예상기간 59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비자워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현지 통관 시 모든서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2.비자의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BOGOT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45
    통관 및 배송 14
    총 예상기간 64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현지 통관 시 모든서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2.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PANAMA CITY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40
    통관 및 배송 14
    총 예상기간 59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입국 E-TICKET사본

    3.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LIM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40
    통관 및 배송 14
    총 예상기간 59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거주허가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3.거주등록증이 없는경우 근로계약서or신고서or집계약서로 대체가능(6개월이내)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AMSTERDAM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거주등록증 및 전입신고서

    4.재직증명서

    5.입국 스탬프 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BERLIN FRANKFURT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노동허가서 사본

    4.거주허가서 사본

    5.INN(러시아 개별 납세자번호)사본

    6.다베렌노스치(위임장) 노타리우스(공증소) 공증 원본 1부, 공증 사본 2부(직인포함)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MOSCOW SAINT PETERSBURG VLADIVOSTOK
    포장 및 선적 5 5 5
    항해 기간 35 45 5
    통관 및 배송 10 10 10
    총 예상기간 50 60 2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거주증명서

    3.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통관서류 구비가 안될 시 세금이 발생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BRUSSELS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노동허가서

    3.거주지등록증

    4.임대계약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컨테이너 도착 전 10일전까지 현지에 체류하고있으셔야지 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ZURICH BERN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외국인ID(NIE)

    3.거주허가서or근로허가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화물 도착 후 1개월 이상 서류가 준비안되면 화물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세관에서 경매를 진행하게되오니 참고바랍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MADRID BARCELONA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임대계약서

    3.거주허가서

    4.근로허가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BRATISLAVA ZILINA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영국 내 거주지 증빙서류

    4.한국 내 거주지 증빙서류

    5.면세승인 신청서(TOR01)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3.면세승인 신청서는 고객님들께서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해주셔야되오며 자세한설명은 담당영업사원에게 문의바랍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LONDON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이탈리아 회계코드 사본(CODICE FISCALE)

    3.체류허가증 사본

    4.거주증명서 사본 또는 요청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ROMA MILANO NAPOLI
    포장 및 선적 5 5 5
    항해 기간 35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또는 근로허가서

    3.임대계약서

    4.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PRAGUE OSTRAVA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재직증명서

    4.노동허가서

    5.임대계약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WARSAW WROCLAW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임대계약서

    4.재직증명서

    5.면세신청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PARIS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거주허가서

    4.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3.거주허가증에 등록되어있는 주소와 실제 주소와 동일해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BUDAPEST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거주허가서

    3.TIN-TAX NUMBER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해외에서 9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입국 후 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ABUJ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4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6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거주허가서

    3.입국 스탬프 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선박 도착전까지 통관서류를 구비하지 못할경우 신고 금액의 50%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CAPETOWN JOHANNESBURG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0 30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45 45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노동허가서

    3.거주허가서

    4.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5.입국 스탬프 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3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NAIROBI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4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6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거주허가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SR10,000(약 USD3,000)이상인 물품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RIYADH JEDDAH DAMMAN
    포장 및 선적 5 5 5
    항해 기간 25 25 25
    통관 및 배송 20 20 20
    총 예상기간 50 50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U.A.E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DUBAI ABU DHABI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25 25
    통관 및 배송 7 7
    총 예상기간 37 37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TAX NUMBER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현지의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회사나 투자 법인으로 근무하기 위해 요르단에 입국하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면 면세통관가능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AMMAN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5
    통관 및 배송 20
    총 예상기간 6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거주허가서

    3.근로허가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DOH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0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45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거주허가서or근로허가서

    3.1년이상 임대계약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모든서류는 공증본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준비해주셔야됩니다.

    2.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ISTANBUL ANKARA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ARC/노동허가서

    3.입국 스탬프 사본

    4.탑승권 또는 입국 E-TICKET사본

    5.세관신고서(입국 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취업, 이민, 시민권자, 외교관 비자 소지자는 이사화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2.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TAIPEI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18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고객 및 동반가족 여권사본

    2.고객 및 동반가족 출입국사실증명서

    3.가족관계 증명서

    4.세관신고서

    외교관

    1.고객 및 동반가족 여권사본

    2.고객 및 동반가족 출입국사실증명서

    3.가족관계 증명서

    4.세관신고서

    통관상의 특징

    1.해외 거주기간 6개월 ~ 1년이상 체류하셔야지만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합니다.

    2.한국 입국 후 6개월이내에 이사화물 반입이 되어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SEOUL BUSAN
    포장 및 선적
    항해 기간
    통관 및 배송 5 5
    총 예상기간 5 5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2.이사화물 면세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KUALA LUMPUR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15
    통관 및 배송 5
    총 예상기간 25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입국 E-TICKET사본

    4.입국 스탬프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span>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YANGON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20
    통관 및 배송 5
    총 예상기간 3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노동허가서

    4.세관신고서(입국 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베트남 입국 시 ARRIVAL CARD작성하셔야 되오며, 미작성 시 대행 수수료 발생합니다.

    2.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HOCHIMINH HANOI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8 8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23 23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비자 잔여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지만 면세통관 가능

    2.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3.컨테이너 입항 후 3일이 경과되면 추가비용 발생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SINGAPORE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15
    통관 및 배송 5
    총 예상기간 25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비자원본

    3.거주허가서

    4.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여권 발급일이 2년 미만이신 경우 구여권 원본도 세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2.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NEW DELHI MUMBAI CHENNAI BENGALURU PUNE
    포장 및 선적 5 5 5 5 5
    항해 기간 25 25 20 25 25
    통관 및 배송 10 10 10 10 10
    총 예상기간 40 40 35 40 4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거주허가서 원본

    3.근로허가서 원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3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거주허가증, 근로허가증 유효기간 12개월 이상이여야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JAKART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1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3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세관신고서(입국 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별송품 신고서는 작성 후 스탬프를 꼭 받으셔야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TOKYO OSAKA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5 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20 2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거주허가서 원본

    3.근로허가서 원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지역별 취업증, 거류증 잔여기간이 상이하므로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바랍니다.

    2.지역별 금지품목이 상이하므로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바랍니다.

    3.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영업사원에게 문의바랍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BEIJING SHANGHAI QINGDAO GUANGZHOU HONG KONG
    포장 및 선적 5 5 5 5 5
    항해 기간 5 5 5 5 5
    통관 및 배송 15 15 15 15 10
    총 예상기간 25 25 25 25 20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노동허가서

    4.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2.이사화물 면세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PHNOM PENH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20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35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노동허가서 원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1년/잔여기간6개월의 조건이 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BANGKOK PATTAYA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10 10
    통관 및 배송 5 10
    총 예상기간 20 25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재직증명서

    4.면세신청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입국 후 3개월 이내로 면세신청을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MANIL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10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25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호주와 뉴질랜드는 영연방국가로서 농,수산물(M.A.F) 반입에 대하여 세관 검역을 100%진행하고있습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AUCKLAND CHRISTCHURCH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20 20
    통관 및 배송 10 20
    총 예상기간 35 45
  • 통관서류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통관상의 특징

    1.호주와 뉴질랜드는 영연방국가로서 농,수산물(M.A.F) 반입에 대하여 세관 검역을 100%진행하고있습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SYDNEY MELBOURNE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20 30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35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