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광장

범양해운은 고객의 꿈과 희망, 행복을 운송합니다.

국제운송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외 이사화물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운송 및 이에 부가하는 포장, 보관. 통관, 운송보험,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정리)

포장

포장이라 함은 발송 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포장은 해외이사포장과 특수포장(나무상자제작, 랩핑포장, 특수품목의 진공포장 등)으로 구별됩니다. 특수 포장시에는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1.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등에 따라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2.고객이 직접 포장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관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계약서에 명시한 최종도착지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세관지정 보세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1.목적지에 도착 후 제공되는 현지 무료 보관서비스 기간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무료 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부피만큼 월당 보관료가 고객에게 청구 됩니다. 유료 보관을 원하실 경우,
무료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에 본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통관

통관이라 함은 목적국 해당 세관의 검사를 거쳐 화물의 입국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은 서류통관과 검사통관이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고객님께서 목적국 해당세관에 직접입회해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운송보험

1) 가입
운송보험이라 함은 당사의 포장개시부터 목적지 화물인도까지 발생되는 화물의 분실, 파손을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가입을 대행해드리며, 보험금 청구시 원활한 청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합니다.

1.운송보험 가입액은 물품의 구입가격, 사용기간을 고려 고객께서 직접 보험가액을 정합니다.

2.고객께서 가입한 운송보험 가입액은 차후 배상지액의 기준이 되며, 실제물품의 실가치보다 낮게 가입한 보험부보는 차후 보험금 청구시 비례보상규정에 의해 금액에 비례하여 청구금이 지급됩니다.

3.사용한 이사화물 한 품목의 최고단가는 U$3,000을 넘지 못하며 최소 총보험가액은 ₩1,000,000으로 합니다.

4.고객의 사정상 고객께서 직접 보험가액을 정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사업자에게 보험가입액 산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최저보험가입액을 총 박스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보험가입액을 정하여 운송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없습니다.

5.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된 흠집, 파손, 훼손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훼손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청구

1.화물인수 후 60일 이내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 신청만이 유효합니다.

2.보험금 청구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청구절차와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달

배달이라 함은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을 말합니다.

1.계약서상 명시한 현지 세관도착 (DOOR TO DOOR), 자택 안까지 도착 (DOOR TO PORT)으로 나누어 최종장소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정리

정리라 함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정리는 고객의 요청 시 부가적으로 진행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원과 진행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사업자에게 요청하셔야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2.국가별로 제공 가능한 정리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포장, 운송, 보관, 운송보험, 자택배달, 정리 이외 부대 서비스로 포장재 수거, 전자제품 배선 연결, 소독, 청소등의 부가서비스는 계약 시 요청하셔야 차질없이 현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운송비 이외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서비스는 해당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3조(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시 운임을 견적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고객명

2.고객 주민번호

3.전화번호

4.고객 이메일 주소

5.고객 출국일

6.고객 목적국 비자 타입

7.통관자명

8.포장일자

9.포장 주소지, 포장시간

10.출항 예정일

11.도착서비스 조건

12.운송보험 가입금액

13.현지사무소 연락처, 담당자

14.운송품목

15.견적 총 합계금액

16.고객이 원하시는 배달일자

17.현지통관을 위한 고객의 준비서류

18.사다리차 사용여부

19.운송상의 특별한 유의사항(특수포장을 요하는 물품의 기재, 고객의 특별한 요청 사항등)

제4조(계약)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을 때에는 상기 3조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에 갈음합니다.

제5조(계약금)

고객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운임 등의 합계 총액의 10%의 계약금을 담당 직원에게 직접주시거나 외환은행 027-13-43657-0 범양해운(주)로 입금해주셔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제6조(운송비)

계약한 최종도착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말합니다.

1) DOOR TO PORT 조건에 포함된 비용
① 운송에 적합한 포장료
② 목적지 세관까지의 각종 육상, 해상 운송료
1-1) DOOR TO PORT 조건에 불포함된 비용
① 입항후 부터 발생되는 경비, 통관료, 취급료, 하역료, THC, 경비, 관세등은 불포함 비용입니다.
2) DOOR TO INSIDE 조건에 포함된 비용
① 운송에 적합한 포장료
② 수출 통관준비 및 대행
③ 수입통관 대행
④ 도착 항구에서 자택안까지의 운송
* 계약서 작성 시 현지주소가 미정인 경우, 차후 현지 자택 배달지가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이상인 경우, 약정된 운송비용 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택내부가 복층인 경우에도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 현지 주택 구조로 인한 별도의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은 약정된 운송비용 이외의 추가 비용 발생 합니다.

모든 DOOL TO INSIDE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1.세금, 관세

2.세관 보관료, 지체료

3.한 곳 이상의 추가 배달료

4.검열비, 농수산 검역비, 방역비

5.사다리, 리프팅 장비 사용료, 엘리베이터 사용료

6.목적국의 휴일에 따른 보관료, 지체료

7.목적국 세관의 통상적이지 않은 검사, 2차적, 추가적인 화물 검사로 인한 추가비용

8.주차비

제7조(인수의 거절)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귀중품

2.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목적국에서 반입을 금지한 물건

4.미술품, 골동품등 운송에 특수한 포장을 요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품목

5.사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계약 고객 이외의 타인의 화물

6.사업자가 판단하기에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7.세관기준에 맞추어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

8.사업자는 고객에게 사전 통보없이 이사화물을 개봉검사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운임의 청구)

사업자는 고객의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후 해당 이사화물의 운송일정과 운송 총액을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제9조(운임의 결제)

① 운임결제는 국내에서 총금액을 결재하는 국내결재와 이사화물이 목적국 세관에 도착 후 현지에서 결재하는 후불결재 2가지가 있습니다.
② 운임 결재방식은 이사화물을 사업자가 인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③ 계약자와 입금자명의 불일치로 인해 입금 확인이 지연되어 발생한 운송 지연, 추가 비용 발생은 사업자에게 책임없습니다.

1.국내결재

1) 국내결재는 해당 이사화물의 출항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이는 운임결재 방식에 따른 현지 통관과 배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함입니다.
2) 국내결재 방법은 범양해운 지정 결재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2.후불 결재

1) 후불 금액은 전체운송금액의 50%까지 목적국 범양해운 사무소로 입금 가능하며, 현지 통관 완료 후 사업자의 현지 대리점, 사무실 계좌에 반드시 현지 화폐로 입금 또는 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후불지급 시 기준환율은 출항일 송금받는 환율로 기준되며, 소수점 한자리까지 반올림됩니다.
2) 후불결재의 경우 목적국 현지 사정에 따라 후불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후불결재의 경우 자택배달 완료 후 결재는 불가합니다.

제10조(계약해제)

①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포장이라 함은 발송 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1)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0일 이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전액 고객에게 환불
2)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7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전액 사업자에게 지급
3)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사업자에게 지급
4) 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사업자에게 지급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 해야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7전까지 해제 통지를 한 경우 : 계약금의 전액 고객에게 환불
2)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고객에게 환불
3)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고객에게 환불

제11조(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는 고객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불능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인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 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의 책임의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약정된 인도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가 이사 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 화물의 보관, 경매, 인도 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2조(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 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의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시, 고객은 사업자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손해 배상)

① 사업자는 운송 전 고객에게 통보받은 물품가액을 신고하여 선하증권 또는 운송계약서,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신청으로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대신합니다.

1.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금으로 지급

2.훼손된 경우 :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

③ 사업자가 운송금액 이외의 수고비등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당 청구 요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부당 청구 요금의 2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고객에게 배상합니다.
④ 사업자의 귀책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합의한 화물의 인도기한 이후 매 지연 1일당 운임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⑤ 단, 목적국 세관의 통관지연, 검사의 경우와 현지주소지 미정, 연락처 부재로 인한 지연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모든 다른 종류의 손해, 기회이익, 이자, 미래사업 등의 손해는 위의 손해배상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제14조(고객의 손해 배상)

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로부터 지체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② 고객의 출국지연으로 인한 목적지에서 추가발생한 세관보관료, 지체료등의 실비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제기기간)

고객께서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손해배상에 신청을 서면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신 손해배상에 관한 서면신청서를 사업자가 수령하였다는 서면확인이 있어야 손해배상 신청이 유효합니다.

제16조(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된 파손, 훼손, 흠집

3.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4.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파업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5.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물품

6.사업주에게 신고한 물품가액보다 작게 신고한 보험가입액 이상의 배상금액의 요구

7.고객이 보험 가입액을 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보험 가입을 대신한 경우 사업자가 한 보험가입액 이상의 배 상금액 요구

8.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9.목적국, 목적지 세관, 부두, 철송 등의 파업, 내전, 전쟁 등으로 인한 연착

10.화물인수 후 80일이 경과한 후의 손해배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