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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 물품 기준' 대폭 완화... 사후 납부 200만원까지

작성자 : 범양해운 작성일 : 2014.07.29 조회수 :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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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쳐 8월1일부터 시행…외국에서 사서 쓴지 3개월 지난 물품 ‘면세’

외국서 살다 국내로 들어오는 이사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이 다음 달부터 크게 낮춰진다. 이사화물로 맞지 않는 물품도 이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단순화해 통관과정에서의 마찰도 준다.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8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달라진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현장에서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 중인 고시는 2008년 이사물품 허용기준 손질 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 집 크기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사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겪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고쳤다. 특정가전제품의 경우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을 나열하던 것을 다음 달부터는 크기기준을 없애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TV(화면 대각길이 160cm 초과), 베이비 그랜드피아노도 다음 달부터는 가정용으로 인정받는다. 가전제품으로 쓰이는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새 제품들이 기존 고시엔 없어 이사물품인정에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론 그런 일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이사화물로 맞지 않는 물품도 이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단순화해 통관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였다.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들여오는 물품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맞지 않은 물품 ▲직업에 어울리지 않은 물품 ▲가족 수보다 지나치게 많이 들여오는 물품 등이 해당된다.

관세청은 또 유학생이 외제자동차를 들여올 때 외국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유학생에 대해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없앴다.

특히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이끌기 위해 사후납부 대상기준을 관세법 위반자의 경우 기존 3년 제한에서 2년으로 낮추고 관련세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혜택을 넓혔다.

또 이사자 기준엔 미치지 못하나 외국에서 석 달 이상 머물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사서 쓴지 3개월 지난 물품에 대해선 이사물품에 준해 면세해 적용기준이 모호해 겪었던 불편을 없앴다.

‘이사자’ 기준은 개인의 경우 1년 이상, 가족이 딸렸을 땐 6개월 이상 살았거나 거주목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기체류자’는 개인은 3개월 이상~1년 미만, 가족동반 땐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살았거나 거주목적으로 입·출국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들어가 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 순으로 클릭하면 알 수 있다.


출처 : [관세청 및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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