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한 국가별 맞춤 SERVICE
50년간의 KNOW-HOW와 GLOBAL NETWORK를 통해 세계각국의 통관과 운송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전문가를 통한 국가별 맞춤형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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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화물 통관규정은 변동 될 수 있으니 당사 담당자와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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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9.11테러 이후 X-RAY 검사는 대부분 실시되고있으며, RANDOM으로 FULL INSPECTION을 실시할수있습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LOS ANGELES/SAN FRANCISCO NEW YORK/WASHINGTON D.C CHICAGO/ATLANTA HOUSTON/DALLAS 포장 및 선적 5 5 5 5 항해 기간 20 30 30 30 통관 및 배송 5 10 5 10 총 예상기간 30 45 40 45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고객님께서 해당지역 세관을 직접방문하여 인터뷰를 해주셔야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2.개인사정으로 세관방문이 힘드실 경우 세금납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VANCOUVER TORONTO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14 25 통관 및 배송 7 7 총 예상기간 26 37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멕시코로 들어오는 모든 이사화물에 전수검사를 시행하고있습니다.
2.반입금지 품목을 보낼경우 100%적발되오니 적재를 하지말아주세요.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MEXICO CITY MONTERREY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45 45 통관 및 배송 14 14 총 예상기간 6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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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CPF CARD
4.임대 계약서
5.입국 E-TICKET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비자 발급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현지 통관 시 모든서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SAOPAULO RIO DE JANEIRO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40 40 통관 및 배송 14 14 총 예상기간 59 59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DNI
3.CUIL
4.채권보험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현지 통관 시 모든서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BUENOS AIRES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50 통관 및 배송 14 총 예상기간 69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RTN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TEGUCIGALP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50 통관 및 배송 14 총 예상기간 69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SANTIAGO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40 통관 및 배송 14 총 예상기간 59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비자워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현지 통관 시 모든서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2.비자의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BOGOT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45 통관 및 배송 14 총 예상기간 64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현지 통관 시 모든서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2.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PANAMA CITY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40 통관 및 배송 14 총 예상기간 59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입국 E-TICKET사본
3.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LIM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40 통관 및 배송 14 총 예상기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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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거주허가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3.거주등록증이 없는경우 근로계약서or신고서or집계약서로 대체가능(6개월이내)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AMSTERDAM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거주등록증 및 전입신고서
4.재직증명서
5.입국 스탬프 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BERLIN FRANKFURT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노동허가서 사본
4.거주허가서 사본
5.INN(러시아 개별 납세자번호)사본
6.다베렌노스치(위임장) 노타리우스(공증소) 공증 원본 1부, 공증 사본 2부(직인포함)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MOSCOW SAINT PETERSBURG VLADIVOSTOK 포장 및 선적 5 5 5 항해 기간 35 45 5 통관 및 배송 10 10 10 총 예상기간 50 60 2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거주증명서
3.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통관서류 구비가 안될 시 세금이 발생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BRUSSELS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노동허가서
3.거주지등록증
4.임대계약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컨테이너 도착 전 10일전까지 현지에 체류하고있으셔야지 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ZURICH BERN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외국인ID(NIE)
3.거주허가서or근로허가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화물 도착 후 1개월 이상 서류가 준비안되면 화물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세관에서 경매를 진행하게되오니 참고바랍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MADRID BARCELONA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임대계약서
3.거주허가서
4.근로허가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BRATISLAVA ZILINA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영국 내 거주지 증빙서류
4.한국 내 거주지 증빙서류
5.면세승인 신청서(TOR01)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3.면세승인 신청서는 고객님들께서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해주셔야되오며 자세한설명은 담당영업사원에게 문의바랍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LONDON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이탈리아 회계코드 사본(CODICE FISCALE)
3.체류허가증 사본
4.거주증명서 사본 또는 요청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ROMA MILANO NAPOLI 포장 및 선적 5 5 5 항해 기간 35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또는 근로허가서
3.임대계약서
4.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GUE OSTRAVA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재직증명서
4.노동허가서
5.임대계약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WARSAW WROCLAW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임대계약서
4.재직증명서
5.면세신청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IS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거주허가서
4.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1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EU지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3.거주허가증에 등록되어있는 주소와 실제 주소와 동일해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BUDAPEST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거주허가서
3.TIN-TAX NUMBER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해외에서 9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입국 후 2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ABUJ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4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6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거주허가서
3.입국 스탬프 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선박 도착전까지 통관서류를 구비하지 못할경우 신고 금액의 50%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ETOWN JOHANNESBURG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0 30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45 45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노동허가서
3.거주허가서
4.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5.입국 스탬프 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3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NAIROBI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4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6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거주허가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SR10,000(약 USD3,000)이상인 물품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RIYADH JEDDAH DAMMAN 포장 및 선적 5 5 5 항해 기간 25 25 25 통관 및 배송 20 20 20 총 예상기간 50 50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U.A.E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DUBAI ABU DHABI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25 25 통관 및 배송 7 7 총 예상기간 37 37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TAX NUMBER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현지의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회사나 투자 법인으로 근무하기 위해 요르단에 입국하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면 면세통관가능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AMMAN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5 통관 및 배송 20 총 예상기간 6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거주허가서
3.근로허가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DOH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0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45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거주허가서or근로허가서
3.1년이상 임대계약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모든서류는 공증본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준비해주셔야됩니다.
2.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ISTANBUL ANKARA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35 3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50 5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ARC/노동허가서
3.입국 스탬프 사본
4.탑승권 또는 입국 E-TICKET사본
5.세관신고서(입국 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취업, 이민, 시민권자, 외교관 비자 소지자는 이사화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2.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TAIPEI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3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18 -
개인 및 주재원
1.고객 및 동반가족 여권사본
2.고객 및 동반가족 출입국사실증명서
3.가족관계 증명서
4.세관신고서
외교관
1.고객 및 동반가족 여권사본
2.고객 및 동반가족 출입국사실증명서
3.가족관계 증명서
4.세관신고서
1.해외 거주기간 6개월 ~ 1년이상 체류하셔야지만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합니다.
2.한국 입국 후 6개월이내에 이사화물 반입이 되어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SEOUL BUSAN 포장 및 선적 항해 기간 통관 및 배송 5 5 총 예상기간 5 5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2.이사화물 면세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KUALA LUMPUR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15 통관 및 배송 5 총 예상기간 25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입국 E-TICKET사본
4.입국 스탬프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span>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YANGON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20 통관 및 배송 5 총 예상기간 3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노동허가서
4.세관신고서(입국 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베트남 입국 시 ARRIVAL CARD작성하셔야 되오며, 미작성 시 대행 수수료 발생합니다.
2.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HOCHIMINH HANOI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8 8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23 23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비자 잔여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지만 면세통관 가능
2.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3.컨테이너 입항 후 3일이 경과되면 추가비용 발생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SINGAPORE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15 통관 및 배송 5 총 예상기간 25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비자원본
3.거주허가서
4.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여권 발급일이 2년 미만이신 경우 구여권 원본도 세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2.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합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NEW DELHI MUMBAI CHENNAI BENGALURU PUNE 포장 및 선적 5 5 5 5 5 항해 기간 25 25 20 25 25 통관 및 배송 10 10 10 10 10 총 예상기간 40 40 35 40 4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거주허가서 원본
3.근로허가서 원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3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거주허가증, 근로허가증 유효기간 12개월 이상이여야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JAKART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15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3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세관신고서(입국 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별송품 신고서는 작성 후 스탬프를 꼭 받으셔야됩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TOKYO OSAKA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5 5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20 2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거주허가서 원본
3.근로허가서 원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지역별 취업증, 거류증 잔여기간이 상이하므로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바랍니다.
2.지역별 금지품목이 상이하므로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바랍니다.
3.이사화물에 DUTY&TAX 발생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영업사원에게 문의바랍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BEIJING SHANGHAI QINGDAO GUANGZHOU HONG KONG 포장 및 선적 5 5 5 5 5 항해 기간 5 5 5 5 5 통관 및 배송 15 15 15 15 10 총 예상기간 25 25 25 25 20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노동허가서
4.재직증명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2.이사화물 면세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PHNOM PENH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20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35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원본
2.노동허가서 원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6개월 이내로 반입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1년/잔여기간6개월의 조건이 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BANGKOK PATTAYA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10 10 통관 및 배송 5 10 총 예상기간 20 25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3.재직증명서
4.면세신청서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입국 후 3개월 이내로 면세신청을하셔야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십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MANILA 포장 및 선적 5 항해 기간 10 통관 및 배송 10 총 예상기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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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호주와 뉴질랜드는 영연방국가로서 농,수산물(M.A.F) 반입에 대하여 세관 검역을 100%진행하고있습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AUCKLAND CHRISTCHURCH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20 20 통관 및 배송 10 20 총 예상기간 35 45 -
개인 및 주재원
1.여권사본
2.비자사본
외교관
1.외교관 ID
2.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및 신청서
1.호주와 뉴질랜드는 영연방국가로서 농,수산물(M.A.F) 반입에 대하여 세관 검역을 100%진행하고있습니다.
2.현지파트너를 통하여 위임통관 가능
1.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2.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3.주류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유가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5.새제품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며, 압수 및 폐기처리 될수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SYDNEY MELBOURNE 포장 및 선적 5 5 항해 기간 20 30 통관 및 배송 10 10 총 예상기간 35 45